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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예1) 자격조건이 되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를 채우면 총 원금 720만원(20만원 × 36개월=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2)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40만원 × 36개월=1440만 원, 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버튼에서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가입연령
- 가입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새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여부 모의 계산을 아래에서 빠르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 저축계좌) |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 5.21(화)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1(화) 23시 로그인하여 5.22(수)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한 후 진솔한 후기 작성 인증하고 선물 받으세요!! 아래에서 참여 방법과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⑥ 소득‧재산신고서 |
⑦ 가족관계증명서 |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청년 본인과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제출 유의 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민원상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hwp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유지 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통장 유지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본인 저축 및 지원금 적립
◆본인 적금은 전월 23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10만 원 ~ 50만 원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적금을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적립되지 않습니다.
-누적 12회 이상 적금을 미납하신 경우 환수 해지 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 중지' 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2. 근로활동 기준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소득 상한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오니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근로소득공제금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됩니다.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되오니,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적립 중지'제도를 이용해 주세요!
3.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
◆ 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주 묻는 질문(FAQ)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자주 질문하시는 문의사항을 통장별(희망내일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희망정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아래링크에서 궁금증을 풀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개설하여야 합니다.
Q. 신청당시 나이기준에 부합하였으나, 유지 도중 나이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청당시 가입연령에 적합하였다면, 만기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Q. 유지기준에 소득 상한 기준만 있고 소득하한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소득하한 기준이 없을 뿐 근로·사업소득은 꾸준히 발생되어야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Q. 유지기준(소득상한)을 적용할 때 청년 본인 기준의 소득인가요? 아니면 가구 전체의 소득인가요?
A.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적용합니다.
적립 (정부지원금 매칭)
Q. 정부지원금은 얼마나 적립되나요?
A. 매월 10만 원(차상위 초과) 또는 30만 원(차상위 이하) 정액 적립됩니다
해지 (지급, 환수)
Q. 만기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조건이 있나요?
A. ① 꾸준한 근로활동 ② 3년 만기 ③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Q. 통장해지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A.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추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면 동일한 통장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단, 환수한 경우는 가입가능)
적립중지
Q.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장기간 적립중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전 관할 지자체로 사전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적립중지(2년) 신청 시 만기일도 2년 연장됨. (단, 연장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만 적립)
※적립중지(2년) 기간 중 가입자 요청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이후 재신청 및 잔여기간 사용불가
Q. 군입대[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를 신청하지 않고 저축을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4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단, 본인희망으로‘적립중지(2년)’신청 없이 저축유지하는 대상자는 매월 본인저축필수(본인저축 누적 12개월 미납 시 환수대상이 되며, 적립중지(2년) 소급적용 불가)
자립역량교육
Q. 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가입기간 3년 안에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여야 추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은 어디서 이수받나요?
A.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홈페이지 ▷ 수강신청 ▷ 자산형성지원사업 탭에서 원하시는 동영상교육을 수강신청 후‘나의 강의실’에서 시청하면 됩니다.
교육이수 정보는 자동으로 전산에 연동되오니 별도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등록된 교육 이외의 외부 동영상 교육이수 시 의무교육 인정불가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원의 저축액을 납입하면 3년 후 720만(기준소득 50%이하는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만큼 지원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며 저축계좌 유지 조건을 잘 지킨다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저축 방법이므로 기회를 놓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